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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综合] 韩语综合辅导:韩语考试广播内容(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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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表于 2012-8-17 00:21:56 | 显示全部楼层 |阅读模式
제1회 방문취업제 주요내용. u% S" G2 e( d/ A4 z5 q
  질문 1)
* G2 a& k* @3 r1 S( U  - 중국이나 구소련지역에 거주하는 동포들 같은 경우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에 거주하는 동포들 보다 모국에 입국하거나 취업하는데 상대적으로 제한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이라고 봄
" L: z% W8 ?% p) ~; ~2 z7 S, o  - 그래서 ‘07.3.4.부터 방문취업제를 도입하여 이들 지역의 동포들에 대한 입국문호를 확대하고 취업절차도 간소화하였다고 했다고 보는데
6 B' Z. p( t" q, @- M$ N; }  먼저, 방문취업제를 시행하기 전에 중국이나 구소련지역 동포들에 대한입국문호 및 취업기회 부여의 내용에 대해 설명 부탁# C  b/ a5 l' m: d. d, I8 `
  ▹ 답변 1)
; ]+ p4 l% _( i& i: _  - 중국이나 구소련지역 동포들은 선진국 동포에 비해 입국기회가 적었던 것이 사실임, f" z$ c4 Q$ b. }8 o7 I! D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친족이 있거나 호적(제적)이 있는 포들은 친지방문 등으로 입국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외의 무연고동포들은 일반 외국인(비동포)들과 같이 입국목적에 합당한 비자(유학, 기업투자, 어학연수, 단기상용 등)를 받아야만 입국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었음( U7 T. r2 A2 ~6 f+ l
  - 그리고 친지방문 목적으로 입국한 동포들에 대해 취업기회를 부여함에 있어서도 고용허가제의 절차에 따라 노동부의 알선을 받아서만 취업할 수 있었으며, 근무처변경도 3회에 한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었음
  W, `" V" ?2 H! i. y; h0 s2 a  질문 2)
7 D4 F3 b6 N% z6 U6 P4 m2 p) u  - 방문취업제 시행 전에도 무연고동포들이라고 하더라도우리나라의 입국목적에 합당한 비자를 받아 입국할 수 있었고,국내 친척이 있는 동포들은 취업도 가능하다고 했는데,우리 동포들에 대해 취업을 허용한 제도에 대해 설명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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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楼主| 发表于 2012-8-17 00:21:57 | 显示全部楼层

韩语综合辅导:韩语考试广播内容(一)

  ▹ 답변 2)" B5 Y/ ^( T% n& t- k8 K! N
  - 중국이나 구소련지역 동포 중 국내 친족이 있는 동포를 대상으로 2002.12월부터 취업관리제를 도입하여 8개 서비스업분야에서 합법적인 취업을 허용해 왔음- f; |7 c7 W* d/ n6 n6 d
  - 그리고 취업관리제는 2004.8월 고용허가제의 시행으로 특례고용허가제로 전환되어 운영되어 왔지만, 취업교육을 받더라도 자율구직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으로 취업하는 동포들이 더 많았음, 물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업하다 적발되어 법적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았음  }6 m# E2 A$ E) r2 Q/ P" p/ ?
  ◦ 질문 3)8 f' w3 @: t  D; M0 m4 b$ u
  - 방문취업제 시행으로 인해 크게 달라 진 내용은?
) C8 E7 \5 ]  J- v' `. I: [6 Y  ▹ 답변 3). X: d/ T9 `( h* T* m- |; K
  - 우선 대한민국 국민으로 초청을 받지 못한 무연고동포들도 일정 범위 내에서 방문취업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취업할 수 있게 됨4 u" \2 P4 Z, W0 X: U' ^
  - 한번 비자를 발급받으면 5년간 자유롭게 출입국하고 원할 경우 허용된 업종에서 취업도 가능하다는 점4 i# r1 J' H5 I2 J
  - 일반외국인들에게 적용되는 고용허가제와 비교하여 볼 때 업종 확대및 취업절차 대폭 간소화되었고, 사용주들도 아주 용이한 절차에 따라 동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점
/ z# h: n1 n/ w  a8 x1 P+ m( s* z( o  ◦ 질문 4)5 u0 b; F% X  q' ]: `2 U
  - 무엇보다고 방문취업 비자를 발급받아 모국을 자유롭게 출입국하고 원할 경우 취업도 하기 위해서는누가 방문취업비자발급 대상이 되는 가 중요할 것 같은데 방문취업제의 대상과 연령은?" h( _1 ~! e& a& S% S
  ▹ 답변 4)9 j: _6 \) B1 M
  - 방문취업제 대상은 중국과 구소련지역의 국적을 보유한 외국국적동포로서 방문취업 사증신청서 접수 일을 기준으로 만 25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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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楼主| 发表于 2012-8-17 00:21:58 | 显示全部楼层

韩语综合辅导:韩语考试广播内容(一)

  - 여기서 외국국적동포라고 하면 재외동포법 상의 외국국적동포를 의미하는데, 재외동포법에서 외국국적동포의 범위는 첫 번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두 번째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말함
9 y7 S* ~$ |' }& k  _: X! X# _4 \  - 그리고 만 25세의 연령 기준을 방문취업 사증신청서 접수일을. m6 {# d: c0 {, D
  기준으로 만 25세 이상이면 연령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음
& X7 J. [0 t6 M- I3 }/ O8 H  ◦ 질문 5)
6 [; ~) x3 F7 w; p' \6 _  - 중국이나 구소련지역 동포라고 해도 재외동포법 상 외국국적동포의범위, 즉 동포 3세까지만 방문취업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실이 없으면 방문취업 사증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인가?
) O: D( g1 P9 K$ w7 x1 T' H  ▹ 답변 5)
" F4 }0 l, E/ f) o9 d8 ~7 g  - 그렇다. 하지만 중국이나 구소련지역 동포들의 경우 이주 당시의 역사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부모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실 여부가 명시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중국동포는 1949.10.1.까지, 구소련지역 동포는 1945.8.15.까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 동포들은 대부분 방문취업 사증발급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l" F9 j; _- W7 S: a7 ]
  ◦ 질문 6)
' m( }5 l' a4 T- J4 r' k, q  - 방문취업 사증발급 대상은 연고동포와 무연고동포로 구분되어연고동는 국민의 초청 등이 있어야만 사증을 발급하는 반면, 무연고동포는 국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중국동포는 실무한국어시험을 통과한 자 중에서 전산추첨에서 당첨되어야만 사증을 발급받게 되는데, 먼저 한국어시험이나 전산추첨 등 절차에 알아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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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楼主| 发表于 2012-8-17 00:21:59 | 显示全部楼层

韩语综合辅导:韩语考试广播内容(一)

  - 한국어시험의 주관기관 및 현지시행기관에 대해 설명 부탁- q  w4 v3 Q, d6 ^
  ▹ 답변 6)  ], m8 w: e. T2 ?0 l/ y* u
  - 한국어시험 종류는 실무한국어시험: r3 A3 c$ r' G5 c, R! }
  - 주관기관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정부출현기관)
5 X0 x* S7 a' `; @9 I1 A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관으로) L  O4 b4 r5 q. d4 i
  현재 한국어능력시험을 97년부터 전세계 30여개 이상 국가에서
2 I2 T. O2 C/ E1 u' Z$ b  시행하는 등 공정성과 시험경력 많아 시험의 객관성 확보
( b5 S1 Y7 e% {6 ^7 x  - 특히 현지 시행기관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현지 중국에 들어가서 시험을 치를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국가기관... 교육부 산하기관인 국가교육부 고시 중심(중국에서 우리나라의 대학수능시험을 치르는 기관)과 업무협약 맺어시험을 치른다
/ m5 j1 L& ^  @0 j' Y! v. L8 t+ ?; j# M  질문 7): |% i8 N/ W# T/ H% n& E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실무한국어시험에서 몇 점을 맞추어야만 전산추첨 대상에 포함되나?# ]' _9 n2 n& S( b7 f" z
  ▹ 답변 7)$ b, O  `1 h, J  @# }+ Z# v7 h2 E
  -작년까지 50점/ 올 해부터는 70점을 받아야 한다( a- o! Y( G0 f6 s" m
  질문 8)
6 H( Q& P3 c' J( z  어디서 전산추첨을 하고 전산추첨은 어떤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나?
, G( Z9 y' ]% d1 R+ r' U  ▹ 답변 8)* ~6 |+ `2 n" H8 w
  - 전산추첨 절차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70점 이상 명단을 통보받은 후 DB시스템을 구축해서 컴퓨터 추첨원리에 따라 공개적 추첨장소에서 추첨.
/ l* y: g+ t4 p. O4 `  - 각 언론이나 시민단체, 또는 동포들이 참석한 가운데 투명한 절차에 따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개추첨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L- Q# g" e2 F  - 추첨을 할 때도 각 추첨인원, 추첨 연령대별 기준을 세워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산추첨은 조작의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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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楼主| 发表于 2012-8-17 00:22:00 | 显示全部楼层

韩语综合辅导:韩语考试广播内容(一)

  질문 9)
- z7 C" q2 H# z9 X  - 전산추첨 대상에 일단 포함되면 언제까지 시험을 보지 않아도 년간 포함이 되나?! Z! L& J6 Q+ |
  답변 9)
) x# z1 }  r7 X; N5 F+ J  - 맞다.5 Q0 X  ~2 G5 S5 y7 H0 `, c
  - 5년간이란 기간은 추첨대상에 포함된 해부터 기준.: B8 w3 B, c: J1 ]# w9 y$ v. d& J
  - 금년 상반기 시험에 합격하면 금년도부터 5년 2013년까지 전산추첨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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