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방문취업제 주요내용. u% S" G2 e( d/ A4 z5 q
질문 1)
* G2 a& k* @3 r1 S( U - 중국이나 구소련지역에 거주하는 동포들 같은 경우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에 거주하는 동포들 보다 모국에 입국하거나 취업하는데 상대적으로 제한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이라고 봄
" L: z% W8 ?% p) ~; ~2 z7 S, o - 그래서 ‘07.3.4.부터 방문취업제를 도입하여 이들 지역의 동포들에 대한 입국문호를 확대하고 취업절차도 간소화하였다고 했다고 보는데
6 B' Z. p( t" q, @- M$ N; } 먼저, 방문취업제를 시행하기 전에 중국이나 구소련지역 동포들에 대한입국문호 및 취업기회 부여의 내용에 대해 설명 부탁# C b/ a5 l' m: d. d, I8 `
▹ 답변 1)
; ]+ p4 l% _( i& i: _ - 중국이나 구소련지역 동포들은 선진국 동포에 비해 입국기회가 적었던 것이 사실임, f" z$ c4 Q$ b. }8 o7 I! D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친족이 있거나 호적(제적)이 있는 포들은 친지방문 등으로 입국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외의 무연고동포들은 일반 외국인(비동포)들과 같이 입국목적에 합당한 비자(유학, 기업투자, 어학연수, 단기상용 등)를 받아야만 입국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었음( U7 T. r2 A2 ~6 f+ l
- 그리고 친지방문 목적으로 입국한 동포들에 대해 취업기회를 부여함에 있어서도 고용허가제의 절차에 따라 노동부의 알선을 받아서만 취업할 수 있었으며, 근무처변경도 3회에 한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었음
W, `" V" ?2 H! i. y; h0 s2 a 질문 2)
7 D4 F3 b6 N% z6 U6 P4 m2 p) u - 방문취업제 시행 전에도 무연고동포들이라고 하더라도우리나라의 입국목적에 합당한 비자를 받아 입국할 수 있었고,국내 친척이 있는 동포들은 취업도 가능하다고 했는데,우리 동포들에 대해 취업을 허용한 제도에 대해 설명해 주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