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대선 선거전 혼탁-과열 우려
: U' P# \& m) U) O9 T: O1 {6 u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나 정당에 관한 각종 인터넷 게시물을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도 자유로이 인터넷에 올릴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 V9 ?. s" C% V7 ^+ t6 V# G
( t' x) g( P9 `7 x% A* H7 r3 O$ }선관위의 선거법 개정 추진 방향에 따르면 앞으로 누구나 대선을 포함한 각종 선거에서 글과 동영상 손수제작물(UCC)을 인터넷에 올려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반대로 낙선시킬 것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8 s/ a4 x3 X9 F3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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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법이 개정될 경우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11월 27일 이전에도 인터넷 선거운동이 가능해져 올해 대선을 앞두고 각 대선 주자가 사이버 공간에서 본격적인 선거전을 시작하는 등 큰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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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U" u9 k8 H9 I8 u5 {1 ?$ f선관위는 12일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이처럼 방침을 정했으며, 앞으로 국회의 선거법 개정 논의에 참여해 이 같은 내용이 선거법 개정안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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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선관위는 이미 2003년에 같은 내용의 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적이 있는 만큼 법 개정 의견을 다시 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 u' i2 ]( 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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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으로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인터넷에 특정 후보나 정당에 관한 단순한 의견을 글이나 동영상 형태로 올리는 것은 괜찮지만, 이를 포털 사이트 등에 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조직적인 퍼 나르기를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처벌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