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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综合] 实务韩语考试-广播内容(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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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表于 2012-8-17 00:21:56 | 显示全部楼层 |阅读模式
질문 1)
+ g( m- g7 H; g4 g+ ^( ]
/ D$ r+ E6 Q) E6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동포들의 국내 체류기간은?
( s0 |' p9 P/ O6 u4 d, y% o4 p
( B; {& U. ?% ]0 [% s% t▹ 답변 1)
$ K2 T- G: r, t7 B; w
2 f6 P+ a% b/ |! i- 방문취업 비자 상의 국내 체류기간이 1년으로 되어 때문에 입국한 날로부터 1년 동안은 체류기간연장허가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1년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됨 8 w' P% l- V' k+ B; v% V' d0 x
; N2 j6 a! r" t( p6 Y
- 따라서 외국인등록을 할 때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기간 만료일은 입국한 날부터 기산하여 일률적으로 1년간 부여하고 있음
8 X, @2 l0 ^) ]: S/ e' k( {$ z - 아울러 1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 Q; ~: O. N# ~0 O8 O0 U% n) ]
' y+ ?- g- `: l$ }# c
질문 2)
/ E! a! R2 U  O2 a1 ~9 ~1 ^1 Y* f0 r8 U- ^$ `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하더라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만 받으면출국하지 않고 비자의 유효기간인 5년 동안 계속하여 체류할 수있는 것은 아닌데?
8 _8 Q+ ], Y; r. l+ V" u4 F+ {4 v
8 F  {* X' A* J4 U/ w4 T+ Z▹ 답변 2)
1 P2 E0 h/ Y, ?9 ?6 ]! K; S$ M, P+ @# z# a) o& _, l3 n
- 그렇다. 방문취업 비자로 1회 입국 시 국내에서 계속 체류할 수 기간이 3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3년 이내에 일단 출국하여 재입국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임 $ X( s4 o! u. N  ?+ I! x
% A# m2 J5 X9 a- Z) y2 V/ u8 b  S
질문 3
. O! i( a8 r3 s: J; q: A7 f2 |
2 |( b# p4 \# G6 j* \1회 입국 시 계속하여 체류하는 기간이 3년이 넘지 않도록 기간계산을 잘 하고 있어야 한다. ! [; d: @" n* r; h6 W
( s( E; t3 x8 t5 I$ Z# n$ y
3년 이내 출국 한 후 재입국이 가능한 시기는 언제부터인가? 9 a- q, k. z$ Q7 q
0 X$ q0 z  r3 u' N: X
▹ 답변 3)
" @5 o: U* C7 X/ W) ^" Y) Z7 D2 H7 d/ z3 s; }; n9 e, r+ X* b$ j9 r3 o* S
- 3년 체류 후 출국한 다음 재입국하는 시기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7 H& k+ r  D. w3 c0 d방문취업 비자는 복수비자이므로 비자의 유효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입국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속된 회사의 사정 상 조기에 재입국이 부득이 한 사람은 오전에 출국하여 당일 오후 입국해도 좋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비자의 유효기간 내에 필요한 날짜에 입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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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楼主| 发表于 2012-8-17 00:21:57 | 显示全部楼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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