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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综合] 实务韩语考试-广播内容(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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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表于 2012-8-17 00:21:56 | 显示全部楼层 |阅读模式
질문 1) 2 j4 S- w$ {. _

: i# L) g, o. W8 |8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동포들의 국내 체류기간은? 8 K% {6 w4 o1 s5 z
/ f+ y: d7 [" E3 Z3 a! p# X
▹ 답변 1) * [3 z: I/ a5 [" i6 M

% S1 k, ]  b/ N9 Y! s0 d& J( C* R- 방문취업 비자 상의 국내 체류기간이 1년으로 되어 때문에 입국한 날로부터 1년 동안은 체류기간연장허가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1년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됨
2 O2 W/ D" k5 C9 X7 J
0 Y  {* [+ [5 I9 t6 x. a- 따라서 외국인등록을 할 때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기간 만료일은 입국한 날부터 기산하여 일률적으로 1년간 부여하고 있음 $ m- u% I8 F& `: m4 Q- y3 E5 z
- 아울러 1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7 y4 h9 V8 L6 H/ g- W+ m* R4 c- O5 J" s- y6 H/ O' Z6 a
질문 2) 3 P4 r7 A- |* p+ S. n1 {+ o

6 \/ K' U& N8 W/ [) s; Z" P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하더라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만 받으면출국하지 않고 비자의 유효기간인 5년 동안 계속하여 체류할 수있는 것은 아닌데? ; D8 ?; T' c8 p( `( o. i. c0 o
' R: z; w( X( G6 x8 b/ \
▹ 답변 2)
. X$ |$ V4 B3 V# }1 U0 Q
8 t3 j3 I; v3 L1 J: I; w; G- 그렇다. 방문취업 비자로 1회 입국 시 국내에서 계속 체류할 수 기간이 3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3년 이내에 일단 출국하여 재입국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임 ; D! Q% n: H! p* Q
- b0 d, m! v8 d( {+ [( Z, m
질문 3 1 e' W$ |  d* H/ D+ l2 S1 ?
  I, Q: D6 L# `4 w
1회 입국 시 계속하여 체류하는 기간이 3년이 넘지 않도록 기간계산을 잘 하고 있어야 한다. 2 k2 f/ c/ A/ Q! U3 j
  ~  _1 R9 o+ P6 f. c7 v/ E
3년 이내 출국 한 후 재입국이 가능한 시기는 언제부터인가?
0 h; z$ Y' ?& v- h/ w3 V
$ }0 W6 Z( r) y  s& h' u) U3 `▹ 답변 3)
" ^- X" r$ \  [6 e% Z8 ]+ J
- F6 n3 ?# Y# _5 q6 T- 3년 체류 후 출국한 다음 재입국하는 시기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8 \' T0 `$ m1 _8 K, e9 p
방문취업 비자는 복수비자이므로 비자의 유효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입국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속된 회사의 사정 상 조기에 재입국이 부득이 한 사람은 오전에 출국하여 당일 오후 입국해도 좋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비자의 유효기간 내에 필요한 날짜에 입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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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楼主| 发表于 2012-8-17 00:21:57 | 显示全部楼层

实务韩语考试-广播内容(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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