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4) " D5 _# M$ K; b$ y- a"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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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보다고 방문취업 비자를 발급받아 모국을 자유롭게 출입국하고 원할 경우 취업도 하기 위해서는누가 방문취업비자발급 대상이 되는 가 중요할 것 같은데 방문취업제의 대상과 연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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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4) $ u3 p# p1 d$ k8 }; X
* T% i& {$ e9 Y8 l5 f- 방문취업제 대상은 중국과 구소련지역의 국적을 보유한 외국국적동포로서 방문취업 사증신청서 접수 일을 기준으로 만 25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H2 {: J2 h! ^7 u& b7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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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외국국적동포라고 하면 재외동포법 상의 외국국적동포를 의미하는데, 재외동포법에서 외국국적동포의 범위는 첫 번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두 번째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말함 0 [) m% P' v' c$ g0 D
& I W& Z1 a; e4 Y8 {' U4 \3 q- 그리고 만 25세의 연령 기준을 방문취업 사증신청서 접수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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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만 25세 이상이면 연령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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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 ~* X; v6 a& W- 중국이나 구소련지역 동포라고 해도 재외동포법 상 외국국적동포의범위, 즉 동포 3세까지만 방문취업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실이 없으면 방문취업 사증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