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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综合] 实务韩语考试-广播内容(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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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表于 2012-8-17 00:21:56 | 显示全部楼层 |阅读模式
◦ 질문 4) 0 Q$ X5 h1 B( R* N+ i" T

% J- ^8 ?- H. H8 n- 무엇보다고 방문취업 비자를 발급받아 모국을 자유롭게 출입국하고 원할 경우 취업도 하기 위해서는누가 방문취업비자발급 대상이 되는 가 중요할 것 같은데 방문취업제의 대상과 연령은? * z* V( g3 N4 n. u' I

2 V- N+ K3 C8 Z▹ 답변 4) * t$ O2 M! n$ F2 H

5 [0 ~2 K- e& n1 Q1 h- 방문취업제 대상은 중국과 구소련지역의 국적을 보유한 외국국적동포로서 방문취업 사증신청서 접수 일을 기준으로 만 25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t! B7 r; u7 U" l9 _0 k7 K% S. S: S' }3 w! ^
- 여기서 외국국적동포라고 하면 재외동포법 상의 외국국적동포를 의미하는데, 재외동포법에서 외국국적동포의 범위는 첫 번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두 번째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말함
1 o* x. p; u" s! ?: b) I+ `. a2 b6 z: L9 p
- 그리고 만 25세의 연령 기준을 방문취업 사증신청서 접수일을
( u% C  j, t' O! E' u: c" @" y* l5 A! ?7 O; D
기준으로 만 25세 이상이면 연령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음
/ x5 d( X4 \0 B3 z* X* g$ C& R0 L& N* A+ `, u; z
◦ 질문 5)
" D- N" b  u1 ?3 {& F/ e+ l+ }6 p% p
- 중국이나 구소련지역 동포라고 해도 재외동포법 상 외국국적동포의범위, 즉 동포 3세까지만 방문취업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실이 없으면 방문취업 사증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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