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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综合] 实务韩语考试-广播内容(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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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表于 2012-8-17 00:21:56 | 显示全部楼层 |阅读模式
질문 1)
, `4 v8 e" k/ [6 J( r: H0 {: [" y; Q* q2 y7 C
- 중국이나 구소련지역에 거주하는 동포들 같은 경우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에 거주하는 동포들 보다 모국에 입국하거나 취업하는데 상대적으로 제한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이라고 봄
( R% ^7 P+ y& J4 ?, d  o5 z
- b$ @8 i6 j1 V' A( d& J- 그래서 ‘07.3.4.부터 방문취업제를 도입하여 이들 지역의 동포들에 대한 입국문호를 확대하고 취업절차도 간소화하였다고 했다고 보는데
) h* R7 m# O1 l3 Z% t" h  T4 u먼저, 방문취업제를 시행하기 전에 중국이나 구소련지역 동포들에 대한입국문호 및 취업기회 부여의 내용에 대해 설명 부탁 ( ~$ L+ g/ R6 y5 R! Z: }

0 Z% R; X3 e$ q: E& n/ O" x  ^▹ 답변 1) * {! @, s6 q  U3 b. Z7 |+ S$ C
4 c8 ]! L6 m' {  c3 v
- 중국이나 구소련지역 동포들은 선진국 동포에 비해 입국기회가 적었던 것이 사실임 $ B) G- F- a0 Z# r. v9 S

* j. l/ ?+ g4 [) R9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친족이 있거나 호적(제적)이 있는 포들은 친지방문 등으로 입국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외의 무연고동포들은 일반 외국인(비동포)들과 같이 입국목적에 합당한 비자(유학, 기업투자, 어학연수, 단기상용 등)를 받아야만 입국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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