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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综合] 实务韩语考试-广播内容(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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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表于 2012-8-17 00:21:56 | 显示全部楼层 |阅读模式
질문 1)
/ Q, N6 f! f. ?9 ]+ e4 y1 P6 j1 Q; t+ [* O
- 중국이나 구소련지역에 거주하는 동포들 같은 경우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에 거주하는 동포들 보다 모국에 입국하거나 취업하는데 상대적으로 제한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이라고 봄
: _7 A+ }1 @) `  ?4 p  b1 I: h
' [: B1 l2 {. ?6 y$ X2 Y( P- 그래서 ‘07.3.4.부터 방문취업제를 도입하여 이들 지역의 동포들에 대한 입국문호를 확대하고 취업절차도 간소화하였다고 했다고 보는데 - Z7 }* M: @4 K; |0 d, R
먼저, 방문취업제를 시행하기 전에 중국이나 구소련지역 동포들에 대한입국문호 및 취업기회 부여의 내용에 대해 설명 부탁 7 K- d: ^% e) d, B, F# {& g7 N

6 A4 Y7 V& v/ Z2 D▹ 답변 1)
# E. Q4 H% m0 G, R* Y& L$ C4 s/ F" P) G! X, R$ E& s  ~! f
- 중국이나 구소련지역 동포들은 선진국 동포에 비해 입국기회가 적었던 것이 사실임 * y! L2 z" ^3 K% T) t" }' O
# J+ [9 y9 F* {+ u+ v" T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친족이 있거나 호적(제적)이 있는 포들은 친지방문 등으로 입국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외의 무연고동포들은 일반 외국인(비동포)들과 같이 입국목적에 합당한 비자(유학, 기업투자, 어학연수, 단기상용 등)를 받아야만 입국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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