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비자발급 대상 및 절차 관련
+ Y0 q7 ^( B/ a; D 질문 1)
4 n9 [! g l) R: D$ t - 먼저 사증 흔히들 비자라고도 말하는데 비자의 개념과 성질은?
/ J3 S( @2 R/ j) d4 t2 W$ h$ q0 s7 ^/ M ▹ 답변 1)! L' I0 z. u$ e+ g$ f- e5 Z
- 사증이란 원래 이미로는 일종의 배서 또는 확인으로 성질상 준법률적 행정해위에 속함
' J) A9 Q7 r$ w* ^* S# r5 L - 국가정책에 따라 다르나 외국인에 대해 그 나라에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입국허가의 확인”의 의미로 보는 국가와 외국인의 이국허가 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의 의미로 보는 국가로 나누어 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후자의 의미로 이해하고 있음' ?/ \* z! N( T
- 그리고 사증은 그 성질상 각 국가의 주권적 재량행위이며 정치적 외교적 재량에 속하므로 위법성에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 문제는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음5 Q, x s' i. k* J
질문 2)
: | l& i \. z0 J4 _ - 방문취업 비자는 복수비자인데 단수비자와는 어떻게 다른가?1 s( M. A7 X. F- ~/ ?
▹ 답변 2)
% H% p4 d- t( q& s- w; R - 출입국관리법령상 비자의 유형은 단수비자와 복수비자가 있습니다.
: [/ L' `1 [8 z 단수비자는 유효기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입국할 수 있고, 유효기간도 3개월 사증을 발급받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이 기간 내에 입국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함
! T3 t- U: j9 R$ v0 a! D0 Z - 이에 반해, 방문취업 비자와 같은 복수비자는 유효기간 동안 입국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비자의 유효기간인 5년 동안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습니다.6 z2 c# S7 k8 {3 k2 |, @8 g) q
질문 3)' n' C& r2 k$ ?3 O% ^
-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동포들이 국내에서 체류 중 일시적으로 출국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아무런 절차가 필요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