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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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들이 구직신청 절차를 마치고 최초로 사업체 등에 소속된 경우라든가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 다시 말하면 취업을 개시한 이후의 절차는? ! V4 N+ O& x3 c( c, c1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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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d" o% I3 g# q! i- }4 R-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방문취업 동포들이 취업을 개시한 경우 또는 근무처를 바꾼 경우 14일 이내에 관할 출 입국관리사무소에 취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 처벌과 함께 체류기간연장허가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4 ^2 r. z8 F% w/ t6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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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9) , j4 }$ z2 O'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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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최초로 시작하거나 근무처를 바꾼 동포들은 어떤 방법이나 절차에 따라 취업신고를 해야 하는가?그리고 체류기간 연장 허가시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어떤 행정제제를 받게 되는가? ; h) _+ A; Y"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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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9) / k: S* v# [! t5 e/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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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포들이 취업개시 또는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 신고방법은 14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비치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인터넷 전자민원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 l* Y( t6 m- Y5 N" T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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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취업신고를 할 때 동포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소속된 업체와 체결한 표준근로계약서라든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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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신고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우 단속에 적발될 수도 있고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 시 적발되도록 되어 있어 위반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100만까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된다 4 o% O9 p" T8 b5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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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과태료 납부만으로 취업신고 위반사항이 처리되었다고 볼수 있고, 체류기간연장허가 시 취업신고 여부에 따라 체류기간연장 기간을 달리 부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