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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综合] 实务韩语考试-广播内容(十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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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表于 2012-8-17 00:21:56 | 显示全部楼层 |阅读模式
질문 8)
  Z7 F- i% g+ k7 U& j* f0 O. v4 }* v
동포들이 구직신청 절차를 마치고 최초로 사업체 등에 소속된 경우라든가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 다시 말하면 취업을 개시한 이후의 절차는? ! V4 N+ O& x3 c( c, c1 D

/ g- O( x8 Y: [- e답변 8)
; L1 w7 Z, e6 }# Y
6 d" o% I3 g# q! i- }4 R-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방문취업 동포들이 취업을 개시한 경우 또는 근무처를 바꾼 경우 14일 이내에 관할 출  입국관리사무소에 취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 처벌과 함께 체류기간연장허가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4 ^2 r. z8 F% w/ t6 b  |
' `" U' g: d3 E% _9 d
질문 9) , j4 }$ z2 O' V
: M8 O( S3 t1 n" u
취업을 최초로 시작하거나 근무처를 바꾼 동포들은 어떤 방법이나 절차에 따라 취업신고를 해야 하는가?그리고 체류기간 연장 허가시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어떤 행정제제를 받게 되는가? ; h) _+ A; Y" O
3 f0 S+ I. D: z% T2 h
답변 9) / k: S* v# [! t5 e/ R
' g. |# Z) p1 H! `" d
- 동포들이 취업개시 또는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 신고방법은 14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비치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인터넷 전자민원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 l* Y( t6 m- Y5 N" T2 `$ }
# V5 d5 b4 p- N' A: x' V, c
- 위와 같은 취업신고를 할 때 동포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소속된 업체와 체결한 표준근로계약서라든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처리한다
! g3 U" W: J, q( @4 f4 b% w  }' l  S: T1 N; P
- 취업신고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우 단속에 적발될 수도 있고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 시 적발되도록 되어 있어 위반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100만까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된다 4 o% O9 p" T8 b5 d
4 B) t" f  d$ h8 }5 P& K% r' w
- 또한, 과태료 납부만으로 취업신고 위반사항이 처리되었다고 볼수 있고, 체류기간연장허가 시 취업신고 여부에 따라 체류기간연장 기간을 달리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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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楼主| 发表于 2012-8-17 00:21:57 | 显示全部楼层

实务韩语考试-广播内容(十二)

- 즉, 취업신고한 동포에 대해서는 한번에 2년간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취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체류기간연장을 1년 이내에서 허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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