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5) . T2 g" b1 N/ M3 D
취업교육의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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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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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Y% y8 F1 f) i" u8 C- 취업교육에 필요한 업종별 기초적 지능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고용관계법 상의 고용절차 및 출입국·체류절차 기타 한국의 문화와 생활에 관한 사항 및 고충처리 상담절차 등이 교육과정으로 편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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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취업교육 중에 법정 전염병을 가진 동포 근로자의 국내 활동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건강진단도 실시하며, 귀국비용 보험 및 상해보험 등 각종 보험도 가입하게 된다 ) k; {, }$ r6 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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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진단 결과, 전염병이 있는 경우 취업교육 이수증 미발급 9 A# `' W5 c5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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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 ?6 t$ E4 }: f취업교육을 이수했다고 곧바로 취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3 a. s+ R: X' m; d! t0 z7 F9 x
별도로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구직신청을 하고 취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포들의 취업절차는? 1 _% G! p7 r; N& J!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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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6 u8 c# S, x, `# m- 방문취업 자격 동포들의 취업절차는 취업교육 이수 및 구직신청 완료 후 노동부의 알선취업 또는 자율구직이 가능하나 - z/ ~0 N9 D9 k$ a: l1 _& @!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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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신청은 방문취업제 시행과 동시에 동포들에 편의제공 차원에서 취업교육을 받을 때 구직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신청절차를 마친 것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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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취업교육을 받아 이수증을 소지하고 있는 동포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를 별도로 방문하여 구직 신청할 필요가 없이 스스로 일자리를 구하여 취업할 수도 있고, 알선을 받아 취업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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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고용허가제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하는 외국인들은 취업교육이나 구직신청 절차를 거쳤다 해도 스스로 일자리를 찾아 취업하는 자율구직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비헤, 방문취업제 동포들에 대해 자율구직을 허용한 것을 보면 그 만큼 동포들의 취업절차가 간편해 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렇다면 위와 같은 절차를 마친 동포들이 허용업종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체 등에서 취업한다면 모두 합법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