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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综合] 实务韩语考试-广播内容(十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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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表于 2012-8-17 00:21:56 | 显示全部楼层 |阅读模式
질문 5) . T2 g" b1 N/ M3 D
취업교육의 내용은?
4 [8 ?' r% F9 q. B" ~! ~1 l) R" z+ s4 C9 p: C1 C9 i
답변 5)
3 t; U$ f8 T. l  _( U/ {
3 Y% y8 F1 f) i" u8 C- 취업교육에 필요한 업종별 기초적 지능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고용관계법 상의 고용절차 및 출입국·체류절차 기타 한국의 문화와 생활에 관한 사항 및 고충처리 상담절차 등이 교육과정으로 편성되어 있다
$ A9 v( w0 _7 S* }: ^& ?+ f6 ~9 ~5 Z+ a
- 또한, 취업교육 중에 법정 전염병을 가진 동포 근로자의 국내 활동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건강진단도 실시하며, 귀국비용 보험 및 상해보험 등 각종 보험도 가입하게 된다 ) k; {, }$ r6 f/ \
$ \5 {9 Z$ w; Q8 d/ m/ F
- 건강진단 결과, 전염병이 있는 경우 취업교육 이수증 미발급 9 A# `' W5 c5 W+ \

' ~- M2 R3 \+ ]0 @질문 6)
) x' Q6 R! x5 D0 C9 R! j6 }
% A& M* }" ?6 t$ E4 }: f취업교육을 이수했다고 곧바로 취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3 a. s+ R: X' m; d! t0 z7 F9 x
별도로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구직신청을 하고 취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포들의 취업절차는? 1 _% G! p7 r; N& J! m

; r7 v0 a6 F! p6 c9 o( u0 e답변 6)
+ R) i# j3 I2 Z
1 E6 u8 c# S, x, `# m- 방문취업 자격 동포들의 취업절차는 취업교육 이수 및 구직신청 완료 후 노동부의 알선취업 또는 자율구직이 가능하나 - z/ ~0 N9 D9 k$ a: l1 _& @! o& c
# z1 Z6 b+ S6 [* M; z
- 구직신청은 방문취업제 시행과 동시에 동포들에 편의제공 차원에서 취업교육을 받을 때 구직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신청절차를 마친 것으로 하고 있다
- m; M+ \4 ]) V# h8 J0 O. k7 @% O# F/ p) u8 s/ q
- 따라서, 취업교육을 받아 이수증을 소지하고 있는 동포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를 별도로 방문하여 구직 신청할 필요가 없이 스스로 일자리를 구하여 취업할 수도 있고, 알선을 받아 취업할 수도 있다
" _% K8 [2 ?( g4 t( N; S1 L* M- [" ^$ D/ P$ Z1 B8 X; v( u

$ b9 n9 r1 }' M* S질문 7) ) v" |' S& j! [+ H- V
( q5 L) |' O- O6 Q6 y+ {# n0 P
일반 고용허가제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하는 외국인들은 취업교육이나 구직신청 절차를 거쳤다 해도 스스로 일자리를 찾아 취업하는 자율구직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비헤, 방문취업제 동포들에 대해 자율구직을 허용한 것을 보면 그 만큼 동포들의 취업절차가 간편해 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렇다면 위와 같은 절차를 마친 동포들이 허용업종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체 등에서 취업한다면 모두 합법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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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楼主| 发表于 2012-8-17 00:21:57 | 显示全部楼层

实务韩语考试-广播内容(十一)

답변 7)
+ y8 t: F, R  j* j
( p' e7 h2 Q" j7 Y) x- 방문취업제 동포들은 고용허가제 일반외국인들에 비해 아주 간편한 절차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임
, c" Y# S: g$ N$ Q5 y
0 B0 S" e: j( t1 `- D+ r( P- e- 하지만, 구직신청 등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모든 업종에서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것이 아님
* ~: ]% A# q5 j/ P% @7 R/ I) U5 q- R6 E& [, |
- 현행 출입국관리법 상 동포들이 취업교육 및 구직신청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고용허가제법 상 합법적인 요건을 갖춘 사업체에서만 취업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 {: g* u2 j1 A( b
6 B4 J$ y  D4 S4 J$ E9 V
- &#50612;&#46500; &#49324;&#50629;&#52404;&#44032; &#54788;&#54665;&#48277;&#49345; &#46041;&#54252;&#47484; &#54633;&#48277;&#51201;&#51004;&#47196; &#44256;&#50857;&#54624; &#49688; &#51080;&#45716; &#51201;&#44201;&#50836;&#44148;&#51012; &#44054;&#52632; &#49324;&#50629;&#52404;&#50640; &#45824;&#54644;&#49436;&#45716; &#45796;&#51020;&#49884;&#44036;&#50640; &#49345;&#49464;&#54616;&#44172; &#50508;&#47140;&#46300;&#47532;&#46020;&#47197; &#54616;&#44192;&#51020;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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