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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综合] 实务韩语考试-广播内容(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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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表于 2012-8-17 00:21:56 | 显示全部楼层 |阅读模式
질문 1) : [7 u) C9 H+ N2 O2 G+ O2 V& J

  f, A. n; q8 Z/ _1 `  _& g소양평가 관련 첫 번째 시간에서 방문취업제의 시행으로 동포들의 취업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었다고 설명했는데 구체적인 취업절차는? 7 G8 e  \! s& A6 |5 f! a

0 F% P; ]0 W* ~( [답변 1) 1 l) }' Z: r2 n  O

' }' @* N6 o2 s) Q" z8 ?-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하여 취업을 원할 경우에는 노동부 지정 취업교육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취업교육 이수하고 고용지원센터에 구직 신청 후 취업 알선을 받거나 스스로 일자리를 구해서 취업이 가능함 6 l. l# m/ H9 u% r8 C. [6 y& A5 t9 \

: C6 {' l1 f6 G질문 2)
* A: Q- y2 w1 _$ {! H
/ f( P# @' K) G& \' v5 J/ Y) @방문취업 사증으로 입국하였더라도 국내에서 취업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취업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나?
# ?  R' y1 r% \3 c. H 답변 2)
, l+ C9 y" z1 Q# x. [. _* W7 _; d; W) P8 q! ]
- 맞다. 방문취업제가 시행된 지 거의 2년이 되어 가는데도 동포들이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 취업교육을 받지 않으면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을 수 없고 비자의 효력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취업을 할 의사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 취업교육을 받고 있다. # l. W! W# d8 Q; T

  J% t7 j5 R, x; @! i  W- 하지만, 방문취업제 시행 전의 동포 취업제도인 취업관리제와는 달리 취업교육 이수 여부와 관계없이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다.   G7 e6 g4 N# ~& j4 D. |  R
또한 취업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비자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각자 소지하고 있는 비자의 유효기간 동안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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