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9) 1 w X* N" o7 T. k7 @# \, c, b
' F8 J9 g0 D# n그렇다면 고학력자가 부득이 방문취업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후 전문직 내지는 직접 사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 5 V" S) W) o) w/ n/ A0 a1 `( v. Q) B! e
5 F/ _8 a, c+ Y6 Q답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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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 o3 U0 s. `+ ~9 n/ y) `6 w9 x- 방문취업 자격이 아닌 전문직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투자활동에 해당하는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게 되면 가능하다 : {% o( ~8 g" Q8 u; @3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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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하였더라도 국내에서 취업할 의사가 없이 단순방문 등으로 1년에 4회 이상 자주 출입국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심사를 거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다 질문 10) ) W' D- ~4 T1 o! W& ?) C* r- w: L
3 n$ u9 f9 v# T, O& T* A' I방문취업 사증으로 입국한 경우 허가받은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자. I) ^4 S# ^: w. g2 n# E7 Z-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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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는? ( c" |; r1 W+ Y. X3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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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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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g( }0 }. p' I$ n' ]- 체류기간 만료일 2개월 전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다 . w* D$ z4 Y( T4 h! k5 x# P$ [- H/ Q"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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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 시 구비서류 등으로는 여권 및 거민증과 3만원에 해당하는 수입인지를 지참하여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