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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综合] 实务韩语考试-广播内容(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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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表于 2012-8-17 00:21:56 | 显示全部楼层 |阅读模式
질문 4)
1 ^/ J: {# `: C, [: p& r
0 e$ f4 [% N+ x1 ~3년간 체류한 후 출국할 때와 재입국한 때의 필요한 절차는?
* Y4 e$ \' c. W- u# F6 e
8 A. H. ?4 [) m; U" V" }# [! E답변 4)
" V* a& @- W% n1 F! w0 m8 L: d2 _( X
- 3년 체류한 후 출국할 때는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등록증을 공항만 출입국심사관에 반납하면 되고, 재입국한 때에는 90일 이내에 적당한 날짜를 선택해서 외국인등록을 다시 하면 된다 8 E2 f$ g4 @2 V: y/ _

4 L+ O% g! O- {* p- 외국인등록을 다시 한다고 해서 종전의 외국인등록증 번호를 변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통장이나 인터넷 회원가입은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 / R1 h# T; r* z4 ^7 Q* ?
질문 5)
" j3 [  j, c3 y7 G5 i2 h' D' v7 d% I& F3 N$ C1 j
3년 체류 후 재입국해서 취업을 계속할 경우 취업교육은 다시 이수할 필요는 없을까? ) p0 ^# h: F; n7 _* c# M
0 v: J: [0 V+ R; K' l2 t& Y( }5 ?
답변 5)
* Z! B% z0 k8 {- ~4 \0 u# I( D3 d2 r4 p3 ^; W6 Z& _
- 맞다. 한번 취업교육을 받게 되면 5년간 재교육 불요
2 S1 w3 N* c/ M' a! x! l3 r
8 b3 z* X! R+ R# ?7 I질문 6) , C& k$ I6 v2 y' I$ _8 L  v5 e
! a* O6 m# d8 K  h& t
- 외국인등록과 관련한 사항인데... 방문취업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 중 누가 외국인등록을 해야만 하나?
0 q% t+ `0 b. V0 E5 P
3 y, h6 W- w* H5 r◦ 답변 6)
3 y; r# V0 b* q$ |+ w, B
. ?! D( |' A) l7 @$ n- 출입국관리법 상 대한민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에 한해 + e' A8 @) V: y. Y
서 외국인등록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이를 위반하면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4 j# T" t& x2 A2 G* K, c# I
8 ^9 {' z9 u( {- K- t" l- 따라서 방문취업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들은 장기 체류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외국인등록을 하고 있다 2 Y$ |% t) K( L; {1 y- w
/ H) n$ f, M  G0 M- U3 Z
- 하지만, 방문취업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라고 하더라도 시장조사 또는 단순방문 등으로만 자주 출입국하는 분들은 굳이 외국인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1 z' w5 H  ^* g  C* O0 M- G* @) v9 K/ ~9 @  a
예를 들어 입국할 때마다 1 내지 2개월 정도만 체류하는 분들은 외국인등록을 하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서 장시간 대기하는 등의 불편이 따르므로 외국인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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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楼主| 发表于 2012-8-17 00:21:57 | 显示全部楼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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