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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综合] 实务韩语考试-广播内容(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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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表于 2012-8-17 00:21:56 | 显示全部楼层 |阅读模式
질문 1)
9 d  q$ i3 D0 {& V# @0 o4 l9 |! @, L! A8 D  G
- 먼저 사증 흔히들 비자라고도 말하는데 비자의 개념과 성질은?
! F# _7 p! t' V- k
! H, H2 s! N! m4 B8 \. t: v▹ 답변 1)
2 r- \& \  b3 t0 E2 d% Q* P/ G+ z+ Q& E
- 사증이란 원래 이미로는 일종의 배서 또는 확인으로 성질상 준법률적 행정해위에 속함
9 W' O3 X# D% _- d/ {! I! U4 \. H7 B
% G1 G1 z* f& K$ R5 S- 국가정책에 따라 다르나 외국인에 대해 그 나라에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입국허가의 확인”의 의미로 보는 국가와 외국인의 이국허가 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의 의미로 보는 국가로 나누어 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후자의 의미로 이해하고 있음
/ Y7 P( T4 B2 a4 l( F7 w
! g3 L  a5 I3 Q: w2 }1 p) t& w- 그리고 사증은 그 성질상 각 국가의 주권적 재량행위이며 정치적 외교적 재량에 속하므로 위법성에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 문제는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음 3 s# u2 Z% f4 m8 G

1 J( U% G) D" O6 a. P8 o질문 2) : l' `6 n- q& ^
5 V* R$ l! D. r, i
- 방문취업 비자는 복수비자인데 단수비자와는 어떻게 다른가? + u& G% g7 c: ?. _& M' w
- {) Z5 m! y" z% n1 l3 A: U" y
▹ 답변 2) $ K6 ?! v$ M/ ]3 a& j8 R; i

* ]0 t( L$ \/ i+ Q+ }% P( T- 출입국관리법령상 비자의 유형은 단수비자와 복수비자가 있습니다.
' c8 \$ \+ X1 v3 i. U단수비자는 유효기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입국할 수 있고, 유효기간도 3개월 사증을 발급받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이 기간 내에 입국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함
. m# g" @  _! D* d! S8 E; N1 [9 O. H
- 이에 반해, 방문취업 비자와 같은 복수비자는 유효기간 동안 입국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비자의 유효기간인 5년 동안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습니다. & R3 P8 D" Y* ^2 E! o& X9 e
; n9 f( R8 e& ~! a  G, t( Z2 w, W& i& ]
질문 3) % D) m7 _9 K8 K6 T3 ]1 a

; }; o2 a; h/ ]* z0 u* q-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동포들이 국내에서 체류 중 일시적으로 출국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아무런 절차가 필요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 X! _! {$ y$ m& u  ]2 E
9 s  }* ^: ]$ i8 H: P
▹ 답변 3)
/ i$ u- V; A) B8 l8 S, q" V" Q. ~; v' D/ Z6 H( B1 t+ m
- 대부분의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단수사증을 발급하고 있고 단수비자로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 중인 동포를 포함 외국인들의 경우 일시적으로 출국할 때 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3만원에 해당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해야 합니다.
9 r- K6 \8 y8 m& k  {: \9 {- M* {) U* U7 j
- 만일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할 경우 사증발급에 필요한 절차를 처음부터 밟아야 하기 때문에 재입국하는데 많은 불평이 따르게 됨
+ t& S5 @. o* w2 i; T3 |) X
# i+ @$ z$ [1 q3 t/ R; w5 q4 `7 D-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동포들은 5년간 자류로운 출입국이 가능한 복수비자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더라도 비자의 유효기간 내에서는 언제든지 입국이 가능하다고 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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