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블세븐이 기가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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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져나갈 곳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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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4 G' f4 d6 B- j- L) H9 n7 V4 ?: a& S9 s정부가 버블 세븐으로 지목한 서울 강남구 등 7개 지역에 집이 1채라도 있는 사람은 내년에 집값이 떨어져도 보유세를 올해보다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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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5 K4 Q% U( @+ K! k; |- E
/ N8 Y- j5 v, E( z이런 보유세를 피하기 위해 버블 세븐 지역에서 올해 30평형대의 집을 팔면 평균 1억 원 남짓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 Z C. F7 Z, n' l& K* o
4 D7 l, f M3 s이에 따라 330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버블 세븐 지역의 주택거래 건수는 발표 전보다 23%가량 줄어들었다. 6 \, O" Z O0 k, @% l$ m$ u*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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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본보가 지방자치단체와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양천구(목동)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용인시, 안양시 동안구(평촌)에 있는 7개 아파트의 세 부담과 거래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 u8 q$ ^ N8 J1 w) F# ~0 r&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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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분석은 집주인이 2003년에 아파트를 샀고 매년 집값이 대세하락기인 199198년의 평균 하락률(1.9%)만큼 떨어지거나 대세상승기인 19992006년 평균 상승률(11.7%)만큼 오른다는 가정을 전제로 했다. ! C3 G1 i& b# U% j. {3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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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내년에 집값이 떨어져도 버블 세븐 지역에 집이 있는 사람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해 평균 223만3000원을 낸다. 올해 평균 보유세 113만8000원의 2배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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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 주택의 과세표준이 내년엔 공시가격의 80%로 올해보다 10%포인트 오르는데다 공시가격이 현실화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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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은 2009년까지 매년 상승하게 돼 있어 집값이 내려도 보유세는 늘어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