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더 쉽고.. 더 빠르게2 u3 ~$ N. |" ^8 P/ d" q& o
5 N& B2 x, H" t) y1 D% _/ R0 o내년 초부터 기업들은 지역과 업종에 상관없이 A주택, A건설, A주택건설 등 비슷한 상호를 쓸 수 있다. # U8 P' g7 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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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서울 부산 광주 등 같은 지역에선 유사 상호로 법인을 세우지 못한다. 9 g |, n x! e0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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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 있는 벤처 창업자는 출자금이 없어도 경영권을 인정해 주고 소규모 기업에는 감사 선임 의무를 면제해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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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w) h( _: S$ M산업자원부와 산업연구원은 21일 이런 내용의 법인 설립절차 개혁방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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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9 z ?8 t( E n+ M산자부와 재정경제부는 올해 9월 정기국회 때 회사법, 법무사법, 공증인법 등 관련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2 ~- y' S2 m0 m4 G$ ~
0 v6 q4 n( M# R J* N2 I% m벤처창업자 무액면 주식 인정 % ~4 v# E, G" T, d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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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 주소지나 상호가 똑같지만 않으면 업종이 같아도 상호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 B1 }, @- W/ r2 C4 u& e. g5 Z
7 G4 A& ^2 H! c# d% }/ Q산업연구원이 이달 초 중소기업 111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창업 기업 10곳 중 3곳이 법인 설립 때 상호가 같거나 비슷하다는 이유로 규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 때문에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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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J+ f; c+ v4 s1 E# V8 c' S3 Q; v산업연구원 양현봉 중소벤처기업실장은 창업 초기 규제를 풀어 주고 나중에 유사 상호로 부당이득을 취한 기업만 제재하면 창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6 W* }1 b6 C# C m3 h,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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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 있는 사람이 창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벤처 창업자에게 무액면 주식을 인정해 주는 방안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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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액면주식 수에 따라 지분을 계산하기 때문에 자금이 많은 사람이 벤처기업 주식을 대거 사들여 경영권을 행사하곤 한다. 앞으로는 액면가가 0원인 주식에도 의결권을 부여해 벤처 창업자가 돈이 없어 경영권을 뺏기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