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익잉여금 4181억원. o% p3 V. h" ~& C# l) X
지난해까지 KBS의 누적 이익잉여금은 4181억4109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7 q8 G6 |4 r4 W! t7 R재정경제부와 국회는 KBS에 이익잉여금을 국고에 납입하라고 요구해 왔으나 KBS는 이익잉여금을 국고에 납입한 일이 전무하다. 이는 방송위원회가 18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에게 제출한 2006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확인됐다.
4 Q- Y a# h2 N: W4 t3 f방송위 관계자는 KBS의 누적 이익잉여금은 지난해 KBS 재무제표에서 산출한 것으로 몇 년간의 누계인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 y6 ]0 w' ?+ E8 d/ M$ F+ m5 i& }KBS가 같은 당 장윤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BS는 1981년부터 지난해까지 1981, 1988, 1998, 2004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평균 352억여 원씩 모두 7400억여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 o# _. A; G1 z& c1 N; ^3 u, `정부가 100% 출자한 정부투자기관인 KBS는 1973년 공사 설립 이래 이익잉여금을 정부에 배당(납입)한 일이 없다. 정부투자출자기관 31곳 가운데 정부에 이익 배당을 하지 않는 기관은 KBS와 EBS뿐이다.
7 F3 F# t7 X8 P2 ~! {6 B" p국회와 재경부는 국민 부담으로 조성된 자본금으로 세워진 KBS는 이익잉여금을 배당 등의 방식으로 국민에게 환원해야 한다며 이익잉여금의 정부 배당을 요구했다.! D; M8 \$ B1 Q1 g- Y' O' Q
그러나 KBS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방송법이 보장한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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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9월 방송위에 2007년도 국고보조금 재신청을 하면서 낸 의견서에서도 이익잉여금을 정부에 배당하려면 공사의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집행부 임의대로 결정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